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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CBS김현정은 송혜교를 왜 탈세범으로 모함하는 것일까? 본문
★ CBS김현정은 송혜교를 왜 탈세범으로 모함하는 것일까?
사악한 종일 종미에 의하여 장악된 여론은 독립 운동가 추모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송혜교를 탈세범으로 몰아서 인격살인 사회매장을 하고 있다. 오늘 CBS의 김현정에서는 "송혜교 탈세의 3가지 미스테리"라고 하면서 송혜교를 탈세범으로 단죄하면서, 탈세 뒤에는 더러운 후원자가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마녀사냥을 하였다. 그러나, 송혜교는 탈세범도 아니고, 세무 당국의 담당자들 사이의 관점 차이로 세무 조정을 2년전에 완료한 것이다. 이제서야 탈세한 것으로 보도하면서 여론에서 송혜교를 매도하는 것은 송혜교가 도산 안창호 지원 사업을 함으로써 종일 종미 세력에게 장악된 언론과 언론인에 의하여 표적이 된 것이다. 송혜교는 애국 애족한 것에 대한 희생양으로 송혜교는 "이 시대의 열사 유관순"이다.
개인사업자들이 세무신고를 할때에 사업하느라고 바빠서 적격증빙이나 장부 정리를 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런 경우 국세청에서 참조하는 업종별 단순 경비율이라는 것이 있다. 국세청이 정한 송혜교의 업종 940303 (음악가및연 예 인 ㆍ모 델 ◦탤런트, 배우 등의 광고모델수입 포함)으로 단순경비율은 57.9%이다. 송혜교는 137억의 3년 수익금 중, 증빙서류가 있는 13억외 54억의 비용 인정을 받아서 66.8억을 비용인정을 받았다. 송혜교가 추계하여서 비용 처리 한 것은 48.9%로 평균 경비율 57.9%보다 현저히 낮은 비용 처리를 함으로써 12.33억에 대한 세금을 초과 납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2011년과 2012년 무증빙에 대하여 소득세를 추징하겠다고 하면서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 매출 대비 비용을 94% 적용, 소득율을 5%정도로 추계하여 추가 세액과 지연납부 가산세등 31억을 부과하였고, 송혜교 측은 추가로 31억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송혜교는 탈세를 한 것이 아니다. 이미 2년 전에 처리된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갑자기 "송혜교의 탈세 미스테리 3가지" 하면서 언론에서는 마치 송혜교가 탈세를 하였으며, 그 배후에는 후원자가 있는 듯 억측 마녀사냥을 할까? 오늘 CBS김현정은 올해 국세청 감사를 하던중 감사원이 2012년 자료를 늦게 보았다고 하였으나, 송혜교 측에 의하여 해임된 세무대리인의 사석에서의 불만을 이야기 한것이 단초가 되었다고 여론에서는 처음 보도하였다.
CBS 김현정이 대담자와 대화를 하면서 유도한 3가지 미스테리는 다음과 같다.
1. 54억을 무증빙 하였다.
무증빙 54액를 포함하여도 개인 사업자 평균 비용 58%보다 현저히 낮은 48.9%이다.
보기 드문 정도의 납세 범주이였기에 모법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것이다.
2. 세무 조사를 3년만 한 것이 이상하다.
세무 조사를 할 때는 납세자의 추징세액에 대한 납부 능력을 어느 정도 감안하여 추징금을 미리 정하고 세무조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한다. 송혜교는 추가로 31억이라는 세금을 추징 받은 것으로 이는 개인사업자 뿐 아니라, 법인 사업자라 할지라도 이는 상당히 거액의 추징을 받은 것이다.
3. 모범 납세자 상을 받았다.
다시 말하자면, 송혜교는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보면, 평균 연예인보다 소득액의 10%정도를 추가 납부하였으므로 모법 납세자로 상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송혜교를 개안사업자 기준이 아닌, 법인 기준으로 다시 조종하여 31억을 추징하였으므로 송혜교는 결국 다른 연예인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 것이다.
한민족 멸족을 위하여 오늘도 혈안이 된 종일 종미의 독립 운동가 애국자 죽이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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